김현권 의원, “농민 위한 조직으로”…특위 구성 제안
박진도 교수, “품목별연합회가 전문성·대표성 적합”
유완식 조합장, “특례 폐지는 축산 외면한 퇴보정책”
김현권 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제20대 국회에 농협법 개정방안을 비롯해 농협개혁 문제를 다룰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개혁과 농협경제지주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농협법 입법예고안 평가토론회에 토론자로 직접 나서 “농협을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와 김두관·김현권·위성곤·유성엽·이개호·홍문표·황주홍 의원,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전국신임조합장협의회, 농협조합장정명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현권 의원과 이형권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장, 정진호 전국신임조합장협의회장, 국영석 농협조합장 정명회 회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서 김현권 의원은 “농협개혁을 위한 특위 또는 농해수위에 농협개혁 소위 구성이 필요하다. 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장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개혁입법을 촉구했다. 이형권 회장은 농협법 개정안 원천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서 ‘농협중앙회 개혁과 농협경제지주의 과제’를 주제 발표한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좋은농협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축산특례에 대해 “2000년 농·축협의 강제통합 과정에서 축협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꼼수 조항”이라고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소수파인 축협이 전문성과 대표성을 내세워 축경특례의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축경지주를 분리하면 축산업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확보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산지유통과 도매단계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의 전문성을 독자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식품산업과 소매유통 영역에서는 농경과 축경의 협력과 융합이 중요한 성공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축산업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은 축경지주가 아니라 축산품목별연합회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분야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유완식 고양축협 조합장은 “경제지주체제에 대한 제대로 된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지주회사의 대표는 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자 성격으로 하도록 현행 축산특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조합장은 “축산특례는 농협중앙회 내에서 소수인 축산부문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고자 만든 것이다. 축협은 139개로 전체농협 1천132개 중 12%에 불과하다. 축산특례가 정관으로 넘어가면 축산의 자율성과 독립성, 사업권이 3년 이상 갈 것으로 보는 이는 10만 축산인들 중 아무도 없다. 농협법 개정안의 축산특례 폐지는 축산업을 퇴보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유 조합장은 “대규모 축산기업들이 세계 축산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축산여건에 맞게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해 경쟁력을 갖추려면 축산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지주체제에서 ‘축산지주’ 분리 설립도 본격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 농협법 축산특례는 반드시 법으로 유지가 되어 축산전문조직에 의한 축산업의 체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