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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견에 축협장 건의내용 담아”

김병원 회장, 축협조합장들과 면담서 밝혀
“축산지주 설립·특례 존치조항 단서로 붙여”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협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때 축협조합장들의 의견을 단서조항으로 붙여서 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원 회장은 지난 16일 오후 농협본관에서 축협조합장 대표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축협조합장들의 건의내용을 잘 알고 있다.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20일 경영위원회와 22일 이사회 보고를 거쳐 ‘농협의견’이 확정된다. 정부에 ‘농협의견’을 공식 제출할 때 축협조합장들의 건의내용을 단서조항으로 붙여 내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병원 회장을 만난 조합장들은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천안축협장), 임한호 경인축협운영협의회장(김포축협장), 신관우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충북낙협장), 구희우 농협중앙회 이사 당선자(영광축협장) 등 4명이다.
복수의 조합장은 “김병원 회장을 만나보니 축산발전협의회의 분위기는 물론 지난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농협법 공청회에서 나타난 축산농가들의 우려와 격앙된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조합장들은 “김병원 회장이 축협조합장들의 건의대로 축산지주 별도 설립과 농협법에 축산특례 존치를 공식적인 ‘농협의견’에 단서조항으로 붙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열리는 오는 22일 예정대로 농협본관 대강당에서 전국축협 조합장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사항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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