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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경쟁력 저하…졸속입안 철회를”

전남도의회, ‘김영란법’ 농수축산물 제외 건의안 채택

[축산신문 ■무안=윤양한 기자]

 

전남도의회가 ‘김영란법’ 금품대상 품목서 농수축산물을 제외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효남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선물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지난 21일 전남도의회 제306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거나, 농수축산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해 가액을 상향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는 정부에서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서 공직자 등 법적용 대상자에게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개방화시대 백척간두에 서있는 우리 농수축산업을 온 몸으로 지키면서 식량안보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제정안은 이러한 요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졸속 입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농수축산물 명절수요가 사실상 사라지고 이로 인해 내수가 침체되는 것은 물론 개방화 시대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를 위해 추진한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 정부가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김효남 의원은 “한해 소비량 가운데 명절 때 사과는 35~40%, 배는 60~70%가 팔리고 추석ㆍ설 선물세트 가격이 과일은 5만원 이상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 한우는 98% 이상 된다”며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선물의 범위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이 제외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지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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