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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특례 존치 30만 서명 돌파

공동비대위, 정부에 농협법 의견서·축산인 서명부 제출
50만명 넘으면 국회 입법청원…전국적 궐기대회도 계획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법에 축산특례를 존치해 달라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축산인들이 3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공동비상대책위원회(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30만 명의 서명부와 함께 축산특례 승계와 축산지주 설립을 요구하는 농협법 개정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 이병규 공동위원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2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0만 명의 축산 관계자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우선 1차 집계된 30만 명의 서명부를 축산인들의 의견서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다”며 “추후 50만 명 서명이 완료되면 국회에 서명부를 제출해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정부가 발표한 농협법 입법예고안의 축산특례 삭제는 우리나라 축산업 말살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농협법에 축산특례를 유지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5월20일 전국단위 공동비대위에 이어 지역별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됐다고 소개하고, 정부가 축산특례 폐지계획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서울 여의도에서 10만 명 규모의 ‘농협법 개정반대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열어 투쟁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정부가 농협법에서 축산특례를 삭제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경제지주회사의 전문경영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선, “경제지주 출범 후 조합과 농민조합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상법상 회사인 경제지주가 일선조합 사업과 무한 경합하는 상황이다. 실제 이 때문에 대다수 조합이 경제지주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제지주 대표이사까지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면 조합이나 조합원의 권익신장이나 목소리 대변보다 단기적인 경영성과에만 치중해 갈등구조가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지주에 현행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을 그대로 옮겨 수행해야 하는데, 일선축협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전문경영인이 축협이나 조합원과 소통하면서 가축개량, 수의방역, 수급조절 등 공익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냐는 설명이다. 인사추천위원회 방식으로 선임되는 전문경영인은 사실상 임명권자의 의중과 사업수익에 매몰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책임경영이 어려워 지금의 금융지주회사의 부실대출과 유사한 사례가 경제지주에서도 재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특히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 축산특례를 경제지주 정관에 담아 농협 자율에 맡길 경우 농협중앙회 내 역학구조(축협의 수적비중 12%)에 따라 언제든지 다수에 의해 소수인 축협의 의견이 묵살되고 쉽게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2009년과 2011년에 농협법 개정 때마다 축산특례 폐지를 추진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입법예고안도 단계적인 축산특례 폐지수순을 포장해놓은 눈속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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