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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조직 전문·자율성 보장 법적 근거 필요”

농협중앙회, 정부에 농협법 개정안 ‘의견’ 제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농협법 축산특례에 대한 공식입장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농협은 정부의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농협의견’을 제출하면서 축산경제의 자율성 및 전문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냈다.
농협은 중앙회의 축산경제사업이 경제지주로 이관됨에 따라 경제지주 축산경제의 자율성 및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농협법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축산계 조합장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에 제출한 ‘농협의견’에서 농협중앙회는 경제지주 축산경제에 대한 현행 시행령 수준의 자율성 보장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참고사항으로 현행 농협법대로 축산경제사업의 특례(제132조)를 농협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축산계 조합장들의 의견을 붙였다.
농협은 또 2011년에도 농협법상 중앙회의 축산경제특례의 취지를 고려해 경제지주 축산경제의 자율성 보장 등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농협의견은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던 지난달 29일 공식 제출됐고, 축산특례 관련의견은 농협내부조율을 거쳐 지난 4일 추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협은 경제지주 정관변경 시 농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선 과도한 행정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당초 입법예고를 하면서 농협법상 축산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축산경제의 자율성과 전문성 등은 농협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경제지주 정관에 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경제지주 정관 인가과정에서 정부가  축산조직의 전문성을 보장해주겠다는 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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