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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농협법 개정 전 구조개편 평가 우선”

김현권 의원, 농협개혁 특위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지주회사체제 전면 재평가…개혁방향 다시 설정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사진)이 지난 7일 농협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권 의원은 결의안에서 농민조합원, 지역조합장, 농민단체, 심지어 농협중앙회 내부에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담긴 농협 경제·금융지주체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양상이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이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일선조합 권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민 실익증대라는 목표 하에 추진되었는지 전면적인 평가를 하고 이에 기초해 농협개혁의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주체제 완성을 위한 정부의 농협법 개정작업에 속도조절이 불가피하고, 법 개정 전에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와 지주회사가 회원조합의 이익과 배치되거나 조합과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조직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농협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의안에는 농협개혁 특위는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위활동기간은 구성 후 6개월로 명시했다. 농협개혁 특위구성결의안은 국회 운영위로 회부돼 심사절차를 거친 후 특위구성을 의결하면 국회 내에 농협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 공간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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