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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견 수렴…무허가축사 조기 적법화 추진

경남농협, 하반기 축산경제 사업 전략회의 개최

[축산신문 ■창원=권재만 기자]

 

농협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진국)는 지난 13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경남 관내 축협경제상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축산경제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산부문 현안 중 하나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현장 의견수렴과 토의내용을 기반으로 적법화 추진을 조기에 실시해 향후 축산농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경남농협은 현재 축산농가 상당수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저촉(무허가, 미신고 축사시설)돼 있으며, 가축분뇨법(2014.3.25) 및 동법 하위법령 (2015.3.25) 개정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사시설을 적법화 하지 못할 경우 무허가 축사 보유 축산농가는 사용중지, 폐쇄 명령 또는 1억 원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축산업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 적법화 추진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기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우 사육두수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축산업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사료시장 동향분석과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도 상호정보교환을 하고, 축산농가 대상으로 컨설팅을 강화하고자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등 하반기 사업 조기 추진에 발 빠른 대응을 했다.
김진국 경남농협 본부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시 행정기관과 관련 축종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축산농가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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