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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상두·강병무 조합장 무죄판결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대법원이 농협사료에서 해외견학경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의 조합장에 대해 지난달 28일 무죄를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뇌물수수혐의로 시작된 재판이 3년간의 법정 공방을 끝냈다.
당시 전북축협운영협의회장을 지냈던 전상두 임실축협장과 강병무 남원축협장은 농협사료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2013년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날 대법원의 검찰 상고 기각으로 확정 판결을 받게 됐다. 뇌물공여혐의로 같이 기소됐던 당시 농협사료 전북지사장 2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무죄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조합장들에게 해외견학경비를 지원한 것은 각 지역축협이 사료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사료량의 유지나 확대와 관련한 조합장들의 직무와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주고 이에 불복해 2015년 12월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전상두 조합장은 “그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 마음의 큰 짐을 덜게 됐다. 묵묵히 자신을 믿고 따라준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에게 감사하다. 조합과 축산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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