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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육협 “학교우유급식 문제, 정부 대응 안일”

가공유·유제품 확대안 담은 사업지침 발표에 반발
최저가입찰제 폐해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도 촉구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7년도 학교우유급식 사업 지침에 대해 낙농육우협회가 ‘안일한 대처’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협회는 학교우유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유음용 습관을 길러주는 교육적 목적이 강한 만큼 당이나 색소가 첨가된 가공유, 발효유 급식을 늘리는 것은 이런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7년도 학교우유급식 사업 지침에 학생기호에 맞게 가공유, 발효유 등 유제품을 주 2회 급식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협회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흰 우유 음용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 우려되고, 설탕이나 인공색소 무첨가 제품이라도 액상과당, 감미료, 천연색소 등 다양한 대체원료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우유급식 전체에 대한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협회는 최저가입찰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고도 강조했다.
“학교우유급식 행정지도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최근 최저가 입찰제로 급식시장이 혼탁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주무부처의 책임회피”라며 “즉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농식품부는 2016년 크게 문제가 됐던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에 대해 물가협회에서 조사한 원가 436원을 지침에 포함해 합리적 입찰단가 형성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가 경쟁이 심화되면 이런 기준가격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협회의 지적이다. 또한,농식품부는 근본적 원인을 업체에 돌리면서 수급안정 기조에 편승해 더 이상 과당경쟁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낙농육우협회 한지태 기획조정실장은 “공공재 성격인 학교우유급식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시장경제 원리로만 급식시장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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