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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 위한 한우 사육 [100문 100답](73)

  • 등록 2017.01.20 11:20:12
[축산신문 기자]

 

Q. <7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요건은?
A.
허가를 받은 농가가 아래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1)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요건
(1)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2)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요건
(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2)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와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한 농가가 그 계약내용 중 위탁량을 변경하는 경우
(6)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7)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농가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 :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 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
4)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5)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6)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나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 중 위탁량이 변경되는 경우.
7)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상기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4)항의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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