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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관련 식약처·계란유통협 간담회에선

“시설 투자비용 막대…소규모 유통인 생업 막힐 것”
식약처 “일정부분 공감…절충안 찾아 불편 최소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계란을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위생적인 선별·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이해당사자들인 계란유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itx-3호)에서 관련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사진>를 개최해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서는 한국계란유통협회(회장 강종성)를 주축으로 계란유통인들이 업종 신설에 따른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유통인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법의 신설로 소규모의 유통 상인들은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인천에서 계란유통을 하고 있는 양윤식 대표는 “새로 시행되는 법의 기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200여 평의 부지와 시설투자비로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형화된 농가와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라면서 “소상공인인 계란유통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대부분은 단순 대리점 형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측은 “왜 시설을 갖추는데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지 이해불가다”라며 “수억원이라면 몰라도 100억원 이상은 과장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계란유통협회 최홍근 비대위원장은 “법에서 요구하는 장비를 다 들여놓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장만 200평 이상이 돼야한다. 여기에 계란을 수령해가는 차량이 대기할 주차장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며 “영업장이 근린생활시설부지에서만 허가가 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곳에 위치 할 수밖에 없어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설찬구 사무관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 소규모 유통인들이 현 규정으로는 생업을 지속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일부분 공감되는 면이 있다”며 “이에 절충안으로 계란의 재포장(벌크포장, 개별포장 등)이 가능토록 추진(단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기 하는 것을 전제함)하는 등 유통인들의 입장을 반영해 윗선에 보고하겠다. 또 근린시설부지 외 농지 등 비교적 지가가 낮은 곳에서 영업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와도 긴밀히 상의해 보겠다”라고 말하며 식약처는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은 “계란의 재포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산란일자 표기가 전제되기에 생산농가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마냥 반길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복잡한 심정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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