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앞으로는 육계농장에서 정상적으로 출하된 이후 발생한 죽은닭 공제를 전량 해당 계열사가 부담하게 된다.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는 폭염으로 인한 죽은닭 공제의 합리적 부담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14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 내 한 식당에서 ‘육계사육농가협의회장과 계열업체 사육본부장간 간담회’를 열고, 정상 계군의 경우 출하 이후 죽은닭 공제를 전량 회사 부담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육계협회에 따르면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발생한 사육단계 닭 폐사축은 지난달 중순부터 현재까지 약 285만수, 죽은닭(도계장 기준) 발생수수는 같은 기간 70만1천수(13개 회원 계열사 중 상위 7곳 기준)로 전년 동기대비 62.3%가 증가하는 등 사상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사육농가와 계열사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개진하게 된 것.
이날 간담회서 사안별 추진대안을 논의한 결과 ▲육계 출하를 적기 출하 및 가급적 낮 시간을 피해 실시하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낮 시간에 출하를 한 경우 발생한 죽은닭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계류시간(도계 전 절식시간 감안)을 초과해 발생하는 죽은닭 ▲계류장 환경 불량으로 발생하는 죽은닭 등을 전량 해당 계열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육계협회 정병학 회장은 “표준계약서 상에 1%를 초과하는 죽은닭에 대해 전 회원사가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공제기준이 있다”며 “하지만 이번 폭염사태가 재난 수준인 것을 감안, 정상 계군의 출하 이후 죽은닭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전량 계열사가 부담한다는 것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