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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본회의 통과한 축산관련 법률안은

산업 진흥 제도적 추진동력 마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9개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축산분야도 축산법을 비롯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 또는 제정되며 각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축산관련 법안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가축에 농약 사용해 불합격 판정 받을 경우 축산업 허가 취소
FTA 농어촌 상생기금 현물 출연 근거 마련…확대 기대
양봉업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환영
시·군·구청장, 축산 관계자에 시정명령·신고의무 부과 등 권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이 개정되며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축산 관계자에 대해 시정명령,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역시 개정됐다.
앞으로 가축 소유자가 가축을 농장에 입식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또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 포장업자에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구비하도록 했다.
가축전염병의 임상결과 등에 따라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경우 장관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 축산법
축산법 개정을 통해 가축인공수정소 개설 신고, 종축 등 수출입 신고가 필요함을 명시했으며, 농약을 가축에 사용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생겼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도 마련됐으며, 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운영 근거 및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 FTA농어업법
FTA농어업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마련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현물 출연 근거가 마련됐으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교육·장학사업 지원대상을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된다.


◆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농가들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가 반갑다.
앞으로 양봉산업, 양봉농가, 밀원식물을 정의하고 양봉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 계획이 수립된다.
양봉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 훈련이 실시되고 꿀벌 신품종 육성, 연구·기술개발, 밀원식물의 조성, 국제협력의 촉진 및 양봉 관련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양봉산업 관련 종사자의 단체 설립근거 역시 마련됐으며, 양봉농가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 수의사법
수의사법도 개정됐다.
동물보건사의 명칭 및 시험응시자격이 신설되며 수의사의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된다.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방사선장치의 설치 및 운영, 동물진료법인 부대사업의 신고가 필요함을 명시했으며, 무자격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 동물보호법
그 외에 반려동물 영업의 허가 및 등록사항 번경 신고시 수리가 있어야 신고가 완료됨을 규정한 동물보호법과 우수관리농산물 기준 위반 시 조치 대상·처분 내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친환경농어업법, 농지관리기금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을 추가하는 한국농어촌공사법, 5년마다 화훼산업 발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법,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밀 산업 육성을 위해 계약재배의 장려,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유통·가공 시설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국산 밀산업 육성법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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