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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제주 지키자”…제주도, 가축방역관 방역교육 실시

ASF·AI, 구제역 대비한 위기대응능력 배양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제주도는 구랍 20일 제주도청 제2청사 세미나실에서 ‘가축방역관 방역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번 가축방역관 교육은 올해 8월 12일 개정된 가축방역관 집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규정에는 시·도지사가 소속 가축방역관에게 의무적으로 매년 4시간 이상의 정기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번 교육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 소속 수의직 공무원 및 공중방역수의사 전원과 도·행정시에서 위촉한 공수의 등 총 8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교육내용은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사회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한 긴급행동지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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