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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농가별 등급 분류 따른 방역 조치안 마련

오리업계 “불통의 탁상정책” 강력 반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 지자체에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기준안 시달
“업계 의견 조율 배제…비현실적 잣대로 악영향 줄 것”


정부가 마련한 오리농가에 대한 방역조치에 오리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치사항을 지자체에 배포하기 앞서 오리업계와는 어떠한 의견 조율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는 각 시·도에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기준(안)’을 시달했다. 문제는 해당 안이 오리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물론, 매년 겨울철마다 시행되고 있는 오리사육제한 대상농가 선정 등에 활용될 소지가 커 오리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절차(관련 회의, 업계 의견수렴 등)도 거치지 않은 채 지자체에 시달, 사실상 이미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해당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번에 시달된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오리농가들의 위험도를 55개의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오리농가를 1~5등급으로 분류, 등급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리업계에서는 평가기준이 원론적이라 실제 농가에 적용 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정부가 오리농가에 대해 위험도 평가기준을 만들었다는 얘기조차도 듣지 못했다. 소식을 접하고 농식품부에 해당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제공 조차 거부당했다. 현장적용에 무리가 있음을 인지, 오리업계의 반발을 예상해 몰래 배포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평가기준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데다, 이를 모두 피해갈 수 있는 농가는 존재치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 했다.
농가 평가기준들이 현실과는 맞지 않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극히 소수라는 것.
현재 사육제한 명령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이번 평가기준을 활용하게 된다면, 사실상 겨울철 오리사육을 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김만섭 회장은 “지난 두 번의 겨울 동안 국내 가금농가에 AI가 발생치 않았던 것은, 국내 도래한 철새에서 AI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이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하늘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한다는 것은 어떠한 조치로도 불가능하다. 상황이 발생 됐을 때 신속한 방역으로 교차오염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의 방역정책 전환이 요구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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