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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방역시설 기준 현장적용 매뉴얼 확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방역시설 기준(이하 방역시설 기준)의 현장적용 매뉴얼이 마련됐다.
ASF 피해지역으로 구성된 대한한돈협회 북부지역협의회(회장 이준길)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피해지역 농가, 전문컨설턴트가 참여해 제작해온 방역시설 기준 현장적용 매뉴얼이 최근 확정됐다.
이번 매뉴얼은 수의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단이 ASF 피해지역인 5개 시군 30개 농장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수차례 걸친 협의와 수정 보완을 거쳐 마련됐다.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각 농장 유형별 적용방안이 그 주요내용이다.
이에 따라 방역시설 기준 적용에 따른 현장 혼란과 시행착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보다 원활한 재입식이 이뤄질 전망이다.
북부지역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령에 제시된 방역시설 기준만 보면 애매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던 게 사실”이라며 “현장 사례를 직접 감안해 매뉴얼이 제작된 만큼 농가 뿐만 아니라 방역시설을 점검하는 행정기관의 혼란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북부지역협의회는 행정기관의 시설점검시 컨설팅 자문단 참여를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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