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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폐업지원 지급 어떻게…정부, 관련고시 제정 “사업장 소유권 정당하게 유지된 농장만”

불가피한 소유권 상속시도 가능
중점방역지구 지정 6개월내 신청
소재지 다른 경우 넓은 축사로
2년치 순수익…AI센터 산출 달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의 폐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폐업지원금 지급의 법률적 근거가 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폐업지원금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 지난 19일 행정예고한 것이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이번 고시안에서는 우선 폐업지원금 제외대상을 명확히 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이전부터 해당사업장·축사·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이 정당하게 유지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본래 소유자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는 예외다. 종전에 폐업지원금을 받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지만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폐업지원금 신청
사업 희망 양돈농가는 중점방역관리 지구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신청을 해야한다.
철거·폐기하려는 축사 등의 소재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걸쳐있거나 시·도를 달리 할 경우 가장 넓은 축사 소재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직전 1년간 돼지사육을 정상적으로 사육해 왔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갖춰야 한다. 특히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상속자가 2명 이상인 경우나 종중 소유의 축사일 경우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도 가능하다.

폐업지원금 산출방법
<표>에 따른 산출금액의 기준이 되는 출하마릿수는 ASF 발생이전인 2018년 한해동안 실제 사육(생산)해 출하한 마릿수를 의미한다. 도축검사증명서, 개량증명서, 출하증명서, 판매사실 확인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마리당 순수익액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연도 직전 5년간 순수익액 가운데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액을 의미한다. 여기서 순수익액이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농축산물 생산비의 마리당 소득에서 자가노동비 및 토지용역비, 자본 용역비를 뺀 금액이다.
그러나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연도 직전 5년 가운데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이 ‘0’ 또는 다음인 연도가 있는 경우 직전 10년간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별도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폐업지원금 상한액
신청한 사업장의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된 사육면적이 2천880㎡일 경우를 가정해 산출한 금액으로 설정하게 된다.
돼지인공수정센터의 순수익은 가축이 아닌 정액 등 판매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반 양돈장과는 산출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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