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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동자원화·퇴비화 시설 중단 위기 일단락

국조실, 배출시설 암모니아 규제 1년 유예 시사
축단협 “의견 반영한 조치 환영…근본대책 절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에 대한 정부의 암모니아 규제강화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업계 입장에선 일단 시간은 벌게 됐지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대한한돈협회장)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현장 준비상황이 미흡한 점 등을 감안,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유기질 비료 배출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를 1년 유예조치토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3일 밝혀왔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초 입법예고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축산단체와의 사전협의를 위해 유예기간 동안 환경부,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 관리방안을 도출키로 했다는 입장도 전해왔다.
이같은 방침은 축단협의 건의를 국무조정실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축단협 하태식 회장은 지난 10월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목요대화에 참석, 해당사안을 포함해 축산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하태식 회장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개정·시행(’20.1.1)으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확대·포함됨에 따라, 가축공동자원화시설과 퇴비화시설이 중단 위기에 놓여있을 뿐 만 아니라 축산현장의 혼란이 가중, 가축분뇨 대란 마저 우려된다며 긴급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환경부가 법 시행 전에 이해당사자인 축산단체와 전혀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협의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퇴비화 시설 등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은 암모니아 30ppm 이하로 배출해야 하지만 축산업계에선 국내 시설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높아져 왔다. 
하태식 회장은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의 빠른 조치를 환영한다”며 “관련부처와의 조속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가축분 퇴비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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