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11월 17일 호서대 산업협력단과 공동으로 산업동물을 대상으로 한 ‘살충제 효력시험에 대한 지침’을 개발했다.
검역본부는 소 8종(꼬리소참진드기, 작은소참진드기, 단코소이, 긴코소이, 푸른소코이, 집파리, 흡혈파리, 흰줄숲모기), 돼지 2종(돼지 이, 돼지옴), 닭 1종(닭 진드기) 등 11종 대표 해충을 선정했다.
아울러 진드기, 파리 및 모기 등에 대한 시험관 내 및 생체 내 효력시험법을 정립했다.
이번 지침에서는 작은소참진드기의 종이봉투 점적 시험법 등 시험관 내(in vitro) 진드기, 이, 파리 및 모기에 대한 살충제 효력 시험 10종을 마련했다.
또한 닭 야외농장에서 닭 진드기 효력 시험법 등 생체 내(in vivo) 진드기, 이, 파리 및 모기에 대한 살충제 8종 시험법을 확립했다.
검역본부는 이번 지침을 향후 살충제 유효성 평가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한 소독제 효력시험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16호, 시행 2018. 5. 31.) 별표에 ‘살충제 유효희석배수 결정시험'을 추가해 내년 중 개정할 예정이다.
허문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이번 지침이 살충제 유효성 평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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