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을 포함한 농어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 주거 환경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농축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농축산분야의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가 하우스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등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하면 사업장 변경도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주거시설 지도점검과 함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 허위정보 제공시 사업장 변경은 물론 고용허가 취소 제한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불법 전용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을 통해 농업용 시설을 외국인근로자 숙소 등 주거용으로 불법 이용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 위반사항 적발시 농지처분 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사법처리 등의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축산업계는 이같은 정부 방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라면 상당수 농가들이 지금 당장 범법자가 되거나 외국인근로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축산단체들은 강화된 주거시설 기준 적용시기 유예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관리사를 임시숙소로 사용토록 용도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적용시기 유예에 대해 관련부처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관리사 용도변경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