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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특수용도식품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확대

올 12월부터 매출액 1억원 이상 대상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12월부터 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특수용도식품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하고, 식품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해 원인을 밝히고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용도식품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영‧유아식과 조제유류에 대해서는 이미 등록완료했다. 2019년부터는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확대해 왔다.
1단계는 50억원 이상(2019년 12월), 2단계는 10억원 이상(2020년 12월), 3단계는 1억원 이상(2021년 12월), 4단계는 의무화완료(2022년 12월)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확대 대상은 2016년도 매출액 기준 1억원 이상인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다.
내년 12월 1일부터는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수입판매업체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이 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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