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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친화 축산 전환 본격 시동

농식품부, 여름철 대비 합동 현장점검반 가동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농장 점검‧관리를 강화하며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뗀다.
최근 들어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해 가축을 과잉 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냄새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축산업 냄새 관련 민원은 2014년 2천838건에서 2016년 6천3천98건, 2018년 6천705건, 2019년 1만2천631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농식품부는 냄새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냄새 발생 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냄새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해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축산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명)을 구성해 5월3일부터 30일까지 적정사육두수 초과 농가, 냄새 민원 발생 농가를 발생으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냄새관리 등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5~6월 점검 결과 냄새의 주요 원인이 농가의 가축분뇨 및 축사관리 미흡,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 등으로 확인되었던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 냄새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며 “축산농가가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냄새 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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