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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관리사,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되나

축산단체 끈질긴 노력…노동부 고시개정안 수정 이끌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내부지침에서도 건축법 인용규정 삭제 여부는 미결정


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축산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5일 축산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관련 영상회의에서 ‘기숙사 정보제공 규정 고시’ 개정시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시설로 인정되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강제하는 내용은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관리사는 축사의 부속시설로 대표적 거주시설인 ‘주택’ 으로의 신축 및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용도가 주거시설로 인정되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만 외국인 고용허가가 가능토록 행정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 5월 12일에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숙사정보제공규정’ 개정안까지 마련, 행정예고에 나섰다.

이대로라면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로 인정할 수 없음이 법률로 규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축산단체들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과 관련없는 건축법을 근거로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 과정에서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이다.  

대한한돈협회의 경우 하태식 회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국무조정실과 국회 등 관계요로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축산현장의 특성 및 현실을 감안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고, 마침내 고용노동부측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담당관실 정해영 과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고시개정안을 수정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이번 방침에도 불구, 관리사가 외국인주거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장애물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정해영 과장은 “축산농가에 대한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 관리사라고 해도 일부는 가설건축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한 내부지침에서도 건축법 인용규정을 삭제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축산단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한돈협회 박중신 정책자문관은 “건축법 인용규정이 지침에서 삭제되지 않을 경우 공익감사 청구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오경재 과장은 “일부 관리사의 시설 미흡사례는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인 만큼 시설 개선시 주거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양계협회 김재홍 국장은 당장 9월 1일부터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부 지침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 “서둘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축산단체들은 행정지침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8월 25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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