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던 철새의 북상으로 개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는 2월초 정점에 달한 후 급감해 지난 3월2일 마지막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전국 산란계, 토종닭 및 오리 농장 등 방역 취약 농장에 대한 일제검사 결과에서도 고병원성 AI의 추가 검출도 없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4월1일부로 고병원성 AI 위기 경보를 기준 ‘심각’에서 ‘주의’로 조정하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발생농장 반경 500m내’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위기단계 조정 이후에도 ▲가금농가 대상 상시예찰 체계 유지 ▲살처분 농가 포함 방역대 내 신규 입식에 대한 관리 강화 ▲전국 가금농장 방역실태 점검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개선사항 발굴 등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고병원성 AI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며 “가금농장 관계자는 평상시에도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출입 시에는 철저하게 소독하는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생활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