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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병원성 AI 위험도 증가…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중수본, 11월 9일까지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7일 충북 진천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해당 농장은 약 17750 마리의 오리가 사육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써 이번 특별방역기간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가금농장에서 3, 야생조류에서 7건으로 늘었다.

이에 ‘500m 내 전() 축종으로 적용되어 오던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500m 내 전() 축종오리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조정키로 했다.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21027일부터 119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중수본은 이번 조치는 올해 겨울철 철새 도래 양상,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발생(검출) 상황, 발생 축종과 병원체 유형, 현재 실시하고 있는 차단방역 조치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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