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7일 충북 진천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해당 농장은 약 1만7천750 마리의 오리가 사육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써 이번 특별방역기간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가금농장에서 3건, 야생조류에서 7건으로 늘었다.
이에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적용되어 오던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500m 내 전(全) 축종’ 및 ‘오리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조정키로 했다.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중수본은 “이번 조치는 올해 겨울철 철새 도래 양상,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발생(검출) 상황, 발생 축종과 병원체 유형, 현재 실시하고 있는 차단방역 조치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