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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오리농가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500m→1km로 확대…최근 양성 3건 중 2건 오리농장서 발생 따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오리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됐다.


오리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경우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km까지 늘린다.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오리 농장의 경우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올 가을 들어 농가에 발생한 3건의 고병원성 AI 2건이 오리 농가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 결과를 지난 1027일 발표하고 고병원성 AI 위험도 평가 결과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판단,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전 축종을 예방적으로 살처분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야생조류는 물론 가금농가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범위가 확대된 것. 종전과는 다르게 오리 사육농가에서 발생 시 500m1km 내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 추가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조정된 범위는 이달 9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현재 고병원성 AI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철새 본격 도래 등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추가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오리협회 관계자는 고병원성 AI가 작년보다 한 달가량 이른 시기에 발생했다과거 발생이 많지 않았던 경북 예천 지역과 오리 사육이 많은 충북 진천에서 발생해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오리농가들이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오리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최대 2주안에 반경 1km안의 오리 사육농가에서도 AI가 대부분 발생했다추가적인 농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오리의 경우 다른 축종에 비해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이 높고 특히 임상증상 없이 바이러스를 배출해 전파 위험성도 크다는 것. 이에 따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제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앞으로 반경 3km 2건 이상 발생하거나 수평전파가 의심되면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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