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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집단화 통한 축산업 체계적 육성 이뤄지나

이양수 의원 발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관한 법률’ 관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사육시설과 축산가공 관련 시설을 집단화하며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사진)은 지난 831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 면적의 약 90%를 차지하는 농촌이 주거, 교육, 의료, 고용,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취약해 도시에 비해 생활하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 등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농촌 마을과 인근에 무분별하게 입주, 쾌적한 농촌환경과 경관이 훼손되고 인구감소와 공동체 활력 저하로 농촌다움을 보전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촌의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해당 법안은 국가차원에서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및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 내 농촌특화지구종류에 가축사육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 축산지구를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명시했다.

다시 말해 그동안 민가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축산농장을 농촌특화지구로 이전을 통해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이어서 국회의 통과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농식품부 장관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생태 환경 및 농촌다움의 유지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와 시군별로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총수를 정할 수 있어 축산업의 규모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양수 의원은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해 농촌소멸을 방지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체계의 도입, 정책추진기반 조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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