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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지자체 후계농업인 지원…농촌 소멸 위기 극복

이만희 의원,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후계농업인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사진)은 지난 8일 후계 농어업인력 및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통한 농어업·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후계청년농어업인법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지원을 비롯해 국유·공유시설 사용,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농어업·농어촌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으며 농업 인구 감소는 농업 경쟁력 약화를 넘어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까지 거론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농어촌 사회 내에서는 체계적인 후계 농어업인력 및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후계 농어업인 단체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입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어가 인구는 지난 20162622천명에서 2021239천명으로 약 11.94% 감소했으며, 향후 30년 이내 소멸위험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01375(33%)에서 2020105(46.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후계 농어업인은 국내 농어업 발전과 농어촌 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이 소멸 위기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서 지방 희생, 국민 먹거리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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