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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스마트농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되나

스마트농업 육성·지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계와 농업 현장에서 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식품부 장관이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스마트농업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는 농업인과 산업인력 및 전문가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규정도 담았으며,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보급 및 상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스마트농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술개발과 표준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된 장비와 서비스를 농업인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실증과 기자재 검정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규정도 담았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이 법안에 스마트농업으로 농업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농업인 및 업계 관계자들의 염원을 담았다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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