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지난 6일 전국의 폐농기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지난 6일 전국의 폐농기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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