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천497명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천17개 업체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돼지고기가 15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배추김치 101건, 쇠고기 58건, 두부 36건, 쌀 36건, 닭고기 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257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특히 돼지고기에서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은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도구의 역할이 컸다고 농관원은 분석했다.
이번에 적발된 47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다.
농관원 서해동 원장은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쇠고기 검정도구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해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