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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설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 538건 적발

돼지고기 156건으로 가장 많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이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74개 위반업체(538)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497명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417개 업체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돼지고기가 15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배추김치 101, 쇠고기 58, 두부 36, 36, 닭고기 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257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특히 돼지고기에서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은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도구의 역할이 컸다고 농관원은 분석했다.

이번에 적발된 47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다.

농관원 서해동 원장은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쇠고기 검정도구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해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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