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승기 잡은 한앤코…홍 회장 측 “즉각 상고 계획”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남양유업과의 주식매매계약 소송에서 2심도 승소하며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아가는 분위기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6부는 지난 9일 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변론이 종결된 후 피고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해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는 없다는 판단이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지난 5월 논란이 된 ‘불가리스 사태’로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자 회장직을 사퇴하고 승계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와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9월 주식매매 계약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 쌍방대리와 부당한 경영간섭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소송전으로 번졌다.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에게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주식 매매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며 주식을 한앤코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홍 회장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이 한앤코로 넘어가게 되고, 대주주 또한 바뀌게 된다.
홍 회장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다며 유감을 표하고, 즉각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미 한앤코가 우위를 차지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한앤코는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남양유업-대유위니아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등 총 3건의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상태다.
이로써 경영권 인수를 위한 9부능선을 넘은 한앤코가 향후 오너리스크로 인한 적자경영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어떤 파격행보를 이어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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