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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농관원 “지난해 이수 못한 농업인 직불금 10% 감액”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이 올해 기본형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의 참여를 독려했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것으로 대상자 113만명 중 1128천여명이 이수해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703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됐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다.

농관원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익직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 자동전화교육 등 4개 과정이다.

농관원 서해동 원장은 지난해 교육 이수기회를 놓쳐 일부 농업인이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있었다올해는 직불금 신청 즉시 의무교육을 우선 이수하고, 준수사항도 잘 이행하여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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