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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가금류 시설 방역 기준 강화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18일부터 시행

대형 산란계 농장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 축산차량 등록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 시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며, 대형 산란계 농장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와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의 축산차량 등록도 의무화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기준(농장 출입구 차단장치‧소독설비, 축사 입구 전실 등)이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06년부터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서도 고병원성 AI가 총 28건 발생한 만큼 기타 가금에 대해서도 닭‧오리와 같은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은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계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해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규모 산란계 농장 특별 관리를 위해 U자형 소독설비 보다 더욱 소독 효과가 좋은 터널식 소독시설을 원칙적으로 구비하도록 해 더욱 꼼꼼한 소독조치가 되도록 정비한다는 것이다.

 

이어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기존에는 농장주의 개인 소유 승용차 등은 제외하고 농장 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했지만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개인차량도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바퀴 등을 통해 가축질병 전파의 원인일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단, 소독설비 및 방역기설의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축산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시설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도록 공포된 2023년 4월 18일부터 6개월 후인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한층 개선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여러 방역 조치를 잘 준수해 준 만큼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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