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식약처, 연내 표기 가이드라인 마련…우유자조금, 적극 홍보 계획
식물성 대체음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우유’ 표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식물성 대체음료 시장은 2021년 기준 5억3천만 달러로 2026년엔 6억9천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식물성 대체음료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잘못된 명칭 표기로 인한 시장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원재료의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할 시에는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하며, 최종 제품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 접점에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오트 음료’에 우유를 쓰지 않음에도 원재료 선택 시 ‘우유’라고 표기하는 등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초 ‘오트 밀크’라는 표현을 검토해본 결과, 우유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밀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오트 음료(드링크)’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
이 같은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투썸플레이스, 폴바셋 등은 기존의 ‘우유’ 표기를 ‘음료’로 바꾸거나 추가하는 등의 시정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카페 매장에선 무분별한 ‘우유’ 표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라떼’는 이탈리아어로 우유를 뜻하는데, 식물성 대체음료를 사용한 라떼 메뉴가 소비자들에게 판매됨에 따라 오인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유와 대체음료에 올바른 명칭 표기가 중요한 이유는 영양 측면에서 나타나는 근본적 차이에 있다.
흰 우유는 살균·균질화처리만 거쳐 제조사나 제품 종류별로 큰 차이 없이 일정한 수준의 영양 성분을 제공하는 반면, 여러 단계 가공과정을 거치는 식물성 대체음료는 원재료나 브랜드, 제조사 등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이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제품 구입 시 영양 정보기반으로 따져보고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가 요구됨에 따라 원재료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대체식품 표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연내 식물성 대체음료를 포함한 대체식품에 대한 표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 역시 식물성 대체음료에 실제 원유가 함유되지 않았다면 ‘우유’가 아닌 ‘음료’로 명확히 표시해 안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올해 TV광고 캠페인, 방송 및 언론매체, 소비자 대면 사업을 적극 활용해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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