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온라인 마권발매 허용…축발기금 숨통 기대

마사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불법사설경마 이용자를 합법시장으로 견인하고 한국 경마와 말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온라인 마권발매’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온라인 마권발매 허용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등이 대표발의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사행성 방지 대책 미흡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통과가 늦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본회의 통과로 말산업의 정상화는 물론 축산발전기금, 농어촌특별세, 레저세 등 각종 제세금 확보로 국가재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이제라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경마‧말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온라인 마권발매가 시행되면 마사회 이익금의 70%로 조성되는 축발기금 역시 늘어나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농식품부의 승인 하에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