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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대상 순천광양축협·액비 대상 제주양돈축협

정기총회서 2022년 퇴액비 품평회 시상식 가져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2022년 가축분뇨 퇴비, 액비 품평회 결과 퇴비 부문 대상은 순천광양축협(조합장 이성기)이, 액비 부문 대상은 제주양돈축협(조합장 고권진)이 각각 차지했다.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회장 이재식·부경양돈조합장)는 지난 8일 농협안성팜랜드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2년 가축분뇨 퇴비, 액비 품평회 시상식<사진>을 가졌다. 
이번 대회 퇴비 부문 대상은 순천광양축협, 최우수상은 담양축협(조합장 강종문), 우수상은 용인축협(조합장 최재학), 장려상은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심재집)이 수상했다. 액비 부문 대상은 제주양돈축협, 최우수상은 함양산청축협(조합장 박종호), 우수상은 포천축협(조합장 양기원), 장려상은 논산계룡축협(조합장 정창영)이 각각 수상했다. 대상에는 300만원, 최우수상에 200만원, 우수상에 100만원, 장려상에 5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졌다.
조합장들은 정기총회에서 기존 집행부의 임기만료에 따라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신임 회장에는 이성기 순천광양축협 조합장, 부회장에는 이경용 당진낙농축협 조합장과 최재학 용인축협 조합장, 감사는 김용욱 합천축협 조합장을 선출했다. 도별 운영위원에는 경기 유완식 고양축협 조합장, 강원 김진만 동해삼척태백축협 조합장, 충청 정창영 논산계룡축협 조합장, 전북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전남 김재은 장흥축협 조합장, 경북 장영익 구미칠곡축협 조합장, 제주 고권진 제주양돈축협 조합장을 선출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농협경제지주 안병우 축산경제 대표는 “가축분뇨 처리는 영원한 과제이다. 현재 정부는 태워 없애는 방식, 즉 연료화 등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 축협들은 퇴비와 액비 판로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영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 우리가 더 노력하자”고 했다.
이재식 협의회장은 “회장 임기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조합장들께 감사드린다. 급격하게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의 연착륙을 위해 그동안 농정활동을 집중하고, 축산에 ESG경영도 도입했다.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을 위해 조합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성기 신임 협의회장은 “협의회 차원에서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가축분뇨, 환경문제에 대해 축협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냄새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조합장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행정당국과 현안을 풀어가는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농협친환경방역부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일명 바이오가스법)’ 관련 환경부가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시행령 입법예고에 담은 축산업 적용 기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에 대해 조합장들은 “법령 자체에 이해당사자인 우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당사자도 모르게 만들어진 법이 축산을 아예 하지 말라는 식인 것에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호기발효 방식으로 운영되는 축산현장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은 맞지 않는다. 혐기발효하는 공공기관 처리장에서나 가능한 법이다”라고 했다. 조합장들은 “너무 일방적인 규제가 계속 생긴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제도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조합장들, 정책 간담회 갖고 바이오가스법 관련 대응방안 집중 논의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마친 후 농림축산식품부 서준한 축산환경자원과장과 축산환경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박종호 함양산청축협 조합장은 “농식품부에서 지자체로 축분 문제를 이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농식품부가 만든 축산현장의 퇴비유통조직 활성화를 위해 적은 예산이라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기 순천광양축협 조합장은 “사육규모에 따라 구제역 백신접종도 이원화되어 있고, 방역 역시 마찬가지다. 국비와 지방비로 백신접종과 방역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축분 처리를 위해 펠렛화, 고체화 시설을 거점마다 설치하고 지역 하우스농가의 연료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했다.
김용준 상주축협 조합장은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 사이에는 도축할 곳이 없다. 적어도 도 단위에 한 곳이라도 지정해 갑자기 처리해야 하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했다.
심재집 익산군산축협 조합장은 “2019년 예산으로 진행 중인 공동자원화시설이 자재비와 인건비가 너무 올라 증액이 절실한데 방법이 없다. 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증액 방안을 찾아 달라”고 했다.
서준한 과장은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부에 농식품부 의견을 제출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는 정도로 제출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바이오가스법을 어떤 점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시설 등 현장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점인데 현장을 생각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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