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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농축산연합회, 농협법 개정안 통과 촉구

“농협 자율성 및 자정능력 강화로 농민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 내부통제 강화, 도시농협 역할 강화,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쟁점은 중앙회장 연임허용(1회)이다. 2021년 중앙회장선거 직선제 도입에도 임기를 단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 보장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되어 왔다.

농축산연합회는 “중앙회장의 업무수행 연속성 및 책임성 보장, 산림조합 등 유사조합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도 중앙회장 연임허용은 필요한 입법조치이며 이와 함께 현직 회장의 영향력 행사 우려와 관련해 회원조합 무이자자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장치를 이번 개정안에 담은 것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의 자정능력 강화를 위한 농협 내부통제 강화 및 비상임조합장 연임제한(2회) 규정은 연이은 은행권 및 지역 농·축협 금융사고, 조합의 친인척 채용비리, 일감 몰아주기 폐단 등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도시조합 역할 강화를 위한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농산물 판매노력 의무 등의 규정은 도시조합의 농협 정체성 유지 및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농간 상생발전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농축산연합회는 “그 어느 때보다 현장 농민의 경영붕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민의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기민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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