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살처분 농가도 유리한 보상기준 적용
방역 위반 농가 보상금 감액 기준 상향조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방역 우수농가에게는 살처분 보상금을 많이 지급하고 반대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농가는 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방역 우수 농가에게는 살처분 보상금 혜택이 부여된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와 HACCP 인증 및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의 농가들이 해당된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에 해당하는 농가가 방역 우수 농가일 경우 감액 기준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적용 받아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는 감액 기준이 현행 20%에서 40%로 20% 상향되며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 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의 경우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지 못하지만 향후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를 추가적으로 감액받는다.
또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확산의 우려가 있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의 경우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유리한 보상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현행 기준은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평가액을 적용했다면 앞으로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중 높은 금액 기준을 적용해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방역위반이 많은 농가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 100%까지 감액이 되었지만 살처분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 20%까지는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방역을 잘하는 농가에는 혜택을 주어 자율방역이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선을 했으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