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살처분 보상 체계, 당근과 채찍 모두 강화

농식품부, 27일 ‘가전법’ 시행령 개정·공포

예방적 살처분 농가도 유리한 보상기준 적용
방역 위반 농가 보상금 감액 기준 상향조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방역 우수농가에게는 살처분 보상금을 많이 지급하고 반대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농가는 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방역 우수 농가에게는 살처분 보상금 혜택이 부여된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와 HACCP 인증 및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의 농가들이 해당된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에 해당하는 농가가 방역 우수 농가일 경우 감액 기준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적용 받아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는 감액 기준이 현행 20%에서 40%로 20% 상향되며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 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의 경우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지 못하지만 향후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를 추가적으로 감액받는다.
또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확산의 우려가 있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의 경우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유리한 보상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현행 기준은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평가액을 적용했다면 앞으로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중 높은 금액 기준을 적용해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방역위반이 많은 농가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 100%까지 감액이 되었지만 살처분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 20%까지는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방역을 잘하는 농가에는 혜택을 주어 자율방역이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선을 했으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