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의 존속기한이 5년 연장됐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9년 4월 24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농어업위는 정부대표와 농어업‧농어촌 분야 민간 전문가 그리고 농어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기구로서 농어업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과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 농어촌 환경 및 자원의 체계적 보전‧이용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농어업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농어업위가 안정적으로 타부처와 소통하고 중장기 농정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현재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와의 통합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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