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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가 희생 강요…무분별 수입정책 그만”

냉동 돈육·계란가공품 무관세 수입 강행에 농가 반발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명분 없는 탁상 처방”…축단협 철회·근본대책 촉구

 

정부가 축산농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냉동 돼지고기와 계란가공품에 대해 할당관세 0% 적용을 강행하면서 축산업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해당 조치에 대해 “현장 생존 현실을 외면한 위험한 정책 폭주”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4월 30일 정부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공고하고, 냉동 돼지고기 1만톤에 대해 관세를 전면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내 돼지 약 50만 두 분량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이미 공급 과잉 상태인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삼겹살 제외’, ‘가공업체 실수요자 한정’ 등의 조건을 달았지만, 축단협은 이러한 조치가 시장 교란을 막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수입 원료육이 시장에 유입되면 국내산 돼지고기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농가 소득 감소로 직결된다는 것.
정부의 ‘공급 부족’ 주장에 대해서도 명분은 통계적으로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축단협은 “2025년 3월 기준 국내산 돼지고기 재고는 4만4천762톤으로 전월 대비 6.0%, 전년 동월대비 21.4%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1년 내 최고치로, 공급 부족이 아닌 재고 누적과 공급 과잉 상황임을 보여준다. 특히, 수입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후지(뒷다리살) 재고도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양돈 농가는 여전히 높은 사료비, 전기료, 인건비, 분뇨처리비 등으로 인해 경영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돼지가격 상승도 구조적 회복이 아닌 공급 조절에 따른 일시적 반등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계란가공품 무관세 수입 확대도 동일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제과·제빵용 계란가공품 4천톤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했으며, 이로 인해 연초 13개였던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21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계란 일일 생산량이 4천800만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양계농가의 가격 방어선을 약화시키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축단협은 “무분별한 수입 확대는 일시적 물가 안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지는 국내 축산업을 훼손하는 자해적 선택”이라며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축단협은 ▲돼지고기 및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철회 ▲생산비 절감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수입 편중이 아닌 국내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유통·가공업계와의 이익 공유 구조 정비 등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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