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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물학대’최고 5백만원 벌금

농림부, ‘동물보호법’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는 동물학대 행위를 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반려동물(애완동물)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 등록대상동물에 대해서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이 지난해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다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 내용에 따르면 목을 매는 등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동물보호에 관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로 하여금 시장·군수에 등록토록 하여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경우 인식표를 부착토록 했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반 외출시 인식표 부착과 안전장구를 휴대해야 하고 예방접종, 특정지역에서의 사육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했다.
동물 운송시 적합한 사료의 공급, 상해를 방지하고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차량의 사용 등 운송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해 동물보호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했다.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동물실험 시설에는 동물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해 무분별한 동물실험의 억제 및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을 강화했다.
한편 농림부는 유기동물 발생 억제와 건전한 거래 등을 모도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동물판매업자·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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