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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송아지안정제 기준 6개월령으로 조정해야

■현장에서 만난사람/ 한우협 김 영 길 충남도지회장

[축산신문 ■논산=황인성 기자]
 
▲ 현실에 맞게 - 김영길 한우협회 충남도지회장은 송아지생산안정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우농가 안정위해 조속한 개정 촉구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을 현재 4개월령 130만원에서 6개월령 170만원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인천에 도착한 지난 23일 논산가축시장에서 만난 김영길 한우협회 충남도지회장은 송아지안정제도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현재 생후 4개월령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최고 26만원까지 차액보전하고 있으나 송아지 생산비가 현재 170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소값이 떨어져도 현재의 기준에서는 혜택을 못 받고 있으며 가축시장에 4개월령 송아지는 나오지도 않고, 설령 나온다고 해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아지경매시장에 나오는 송아지는 보통 7개월령이며 드물게 8개월령까지 출하되고 6~7개월령이 보통”이라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김 지회장은 “한미FTA타결로 한우농가의 동요가 심각한 지금 송아지 안정제의 개정을 빨리 발표해 농가의 동요를 막아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에 한우브랜드 바람이 불면서 거세가 활성화되고 이에 비례해서 송아지 출하월령도 높아지고 있다”며 “거세하는 농가들 사이에서는 7개월령 송아지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송아지생산안정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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