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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물약품 품질관리 여전히 부실

매 분기 약사감시 불구 위반건수 되레 증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3분기 18개 업체 25건 적발…전년比 27% ↑

동물약품의 품질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역원이 매 분기마다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위반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적발건수는 늘어나고 제조정지 이상의 무거운 행정처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 3분기 약사감시 결과, 22개 동물약품 업체(제조 13개소, 수입 9개소) 중 무려 18개 업체에서 25건(제조 11개소 12건, 수입 7개소 13건)이 위반사항으로 적발됐다. 위반비율은 82%나 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27% 증가한 수치다.
위반유형별로는 △표시사항 위반 10개소 12건 △제품시험검사 미실시 및 제조(생산)관리 의무 미준수 5개소 5건 △성분의 원료규격 변경 5개소 5건 △제품포장지 ‘주의사항’ 미표시 및 광고 준수사항 위반 2개소 2건 △제조관리자 미선임 1개소 1건 등이었다.
이와 관련, 동물약품 업계는 스스로 품질관리에 더 많은 힘을 써야할 때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시장활성화를 위해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약사감시 결과가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또 다시 규제의 틀에 얽매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검역원은 약사감시 결과를 검역원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약사감시에 따른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축산농가 등 수요자들이 약품선택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역원의 김명수 약무계장은 “요즘같은 불황의 경우 철저한 품질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품질관리는 이미지 쇄신과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따르지만 잘한 업체에게는 약사감시 대상 제외 등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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