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일선 시군을 통해 2008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내년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지원사업’은 개소당 최고 20억원까지 총 4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양질의 가축분 퇴액비 토양환원을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감축하면서 토양건전성 및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자연순환농업추진대책을 추진하면서 축산조직과 경종조직간 협약 체결을 통해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는 조직체를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직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자연순환농업 추진 전문경영체에게 퇴액비를 이용한 농산물의 출하선급금과 퇴액비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해 농경지 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하거나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지원조건은 개소당 20억원 내외로 경영체 규모와 사업실적 및 계획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융자 80%, 자부담 20%를 원칙으로 융자금의 금리는 연리 2%, 3년 거치 일시상황 조건이다. 영농조합법인 등 협동조합 이외의 사업자는 기금 지원액의 125% 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신청을 원하는 경영체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를 해당 시군 축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문의는 농림부 축산자원과(02-500-2123~5), 해당 시군 축산담당부서,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02-2127-7417)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