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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해양배출 중단 이전 가축분뇨 처리문제 선결돼야”

양돈협 김동환 회장, 해수부 국감서 주장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책 없는 중단은 양돈업 포기하라는 것”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은 지난 1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정부가 해양배출을 중단시키려면 가축분뇨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환 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가축분뇨 해양배출과 관련한 홍문표 의원(한나라, 홍성 예산)의 질의에 대해 “해양배출을 언제까지 계속해 달라기 보다는, 양돈농가들이 해양배출을 중단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게 양돈업계의 요구”임을 분명히 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선 해양수산부의 해양배출 감축정책 이후 농장별로 고액분리기를 설치,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1차 처리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가축분뇨 해양배출량도 전년도에 비해 31.3%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양돈농가들의 노력에도 불구, 오는 2011년 해양배출이 전면중단될 경우 다른 처리방법을 처리하지 못한 일부농가들은 가축분뇨 처리를 못하는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더구나 농림부의 해양배출 감축대책 역시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수준인데다 해양배출 농가들이 다른 형태로 처리하기 위해 시설지원을 요청해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 30%수준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해양배출을 가축분뇨 처리의 한방법으로 인정하고 관련시설까지 면제해 왔던 정부가 이제와서 뚜렷한 대안없이 해양배출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양돈업을 중단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양배출 중단시 피해가 심각하며 가축분뇨 처리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양돈농 대상 설문조사결과도 제시했다.
김동환 회장은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성분검사 의무화 방침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감축정책 발표이후 가축분뇨 해양배출 비용이 2배이상 치솟은 상황에서 25개 성분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양돈농가당 1백~1백30만원의 추가비용을 안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가축분뇨 해양배출 허용기간이 향후 3~4년밖에 남지 않은데다 해양당국이 제시한 25개 가운데 5~7개 성분이외에는 전혀 검출이 안됐거나 검출되더라도 극히 미량으로 모두 기준치 이하로 밝혀진 양돈협회의 가축분뇨 샘플검사 결과를 감안하더라도 성분검사 의무화는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따라서 지난 10월8일 국회 토론회에서 해수부측이 “필요없는 항목에 대한 검사 제외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자리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해수부 이은 차관은 해양배출 감축의 당위성 설명과 함께 기존의 방침만을 되풀이 했을 뿐 별다른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홍문표 의원은 이에대해 “해양배출 감축대책이 필요하다고 해도 ‘토끼몰이식’으로 양돈농가들을 몰아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는 양돈농가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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