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의 지상과제는 쇠고기의 안전관리와 유통투명화다. 정부는 한우 및 쇠고기의 안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울러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도입키로 했다. 이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돼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 전면도입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개방시대, 소비자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이 같은 이력추적제를 어떻게 빨리 정착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력추적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육농가에서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자. 이를 위해 우선 이력추적제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귀표 좌우 부착…한쪽이라도 훼손땐 7일이내 알려야 정보 기록관리로 방역 효율화·쇠고기 안전성 확보 DB 활용 농가 과학적 사육·번식경영에도 큰 도움 ▶왜 이력추적제를 시행하나? 이력추적제는 간단하게 소의 사육과 쇠고기의 유통과정상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상 문제발생시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대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소 및 쇠고기의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개체별 식별을 위한 기록·관리와 표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 브루셀라 등 문제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로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 및 신뢰도 제고로 국내 소 산업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가축개량, 경영개선 등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쇠고기의 투명한 유통을 통해 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올해 말부터 사육단계에 대해, 내년 6월부터는 유통단계에까지 전면 시행된다. ▶어떤 상황일 때 신고해야 하나? 농가들은 우선 내 농장에 소가 들어오고 나갈 때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력추적제는 소의 생산에서부터 이동과정, 도축, 유통,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장단위에서는 송아지의 생산, 구입, 판매, 폐사 등의 사항이 발생하면 이력추적제 대행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30일 이내로 된 신고기간을 놓쳤을 때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즉각 보고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것은 귀표의 탈락시에도 보고해야 한다는 것. 이력제 귀표는 좌우 모두에 하나씩 총 2개를 부착하도록 돼 있다. 소의 오른쪽 귀에는 일반형 귀표, 왼쪽 귀에는 단추형 귀표를 부착해 귀표 탈락 시 개체 확인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귀표가 어느 한쪽이라도 탈락시에는 발견 즉시 대행기관에 신고해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정된 대행기관에서는 귀표탈락신고를 받는 지 7일 이내에 농장을 방문해 개체를 확인하고 새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 도축을 위한 출하 시에도 물론 신고해야 한다. ▶어떤 사항을 신고해야 하나? 송아지 출생 시에는 생년월일, 성별, 어미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신고하면 된다. 외부에서 구입 시에는 송아지 생산자와 지역, 생년월일과 성별, 구입한 개체의 개체식별번호바코드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 판매 시에는 반대로 송아지 구입자와 지역, 판매한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생산농가에 어떤 도움을 주나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즉 사육 정보가 자세히 기록됨으로써 과학적인 사육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구입한 송아지나 암소의 경우 번식 기록 등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 번식 경영에 적잖은 도움이 기대된다. 아울러 한우에 대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시행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구축하게 되면 결국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가져옴으로써 한우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궁극적인 효과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