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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양계협회 육계의무자조금 도입 주도

육계분과위, “계육협 실질적 포기” 판단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 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는 육계인 스스로 의무자조금을 거출하자는데 합의하고 관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마리당 5원씩 추진…유류대 협상 결렬


양계협회가 육계의무자조금 도입을 발 빠르게 진행키로 했다.
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5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육계의무자조금 도입과 유류대 인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육계분과위원회는 계육협회에 의무자조금 추진에 대해 입장표명을 지난달 29일까지 요청한 결과 계육협회는 의무자조금 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양계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자조금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계분과위원회는 육계사육농가들로부터 수당 5원씩의 자조금을 거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육계분과위원회는 이에 따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 빠르면 올해 안에 자조금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류대 인상안을 놓고 계열업체와 농가간 협상을 진행한 결과 계열업체는 지역별 온도·계사 형태 차이에 따라 업체간 유류대 차이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현재 시세에 포함되고 있는 상차비와 유통비 80원을 삭제키로 했다.
이홍재 위원장은 “농가와 계열주체간의 편향적인 사육계약서 문제로 벽이 높아지고 있다. 고유가와 사료가격 폭등으로 농가의 위기감은 말도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육계분과위원회는 계열사에 대한 불만사항을 성명서로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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