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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물용 생약제’ 허가 내년부터 쉬워질 듯

기준 까다로와 ‘보조사료’ 우회등록 일반화…품질·사후관리 문제점 노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검역원, 업계 요구 반영 ‘동물용의약품 심사규정’ 제·개정 추진

내년부터는 동물약품 업체들이 한결 쉽게 생약(천연물)제제를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기준"을 대폭 제ㆍ개정해 생약허가 기준에 대한 방향을 설정키로 했다.
이미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인체용 생약제 허가기준과 외국의 생약허가 절차 등 실태를 파악했다. 다음달부터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격적인 새판짜기에 들어갈 계획이다.
목표대로라면 올해안에 제규정 마련을 마무리짓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제ㆍ개정은 생약 허가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보니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따른 것.
실제 대다수 업체들은 ‘동물용의약품’ 허가를 포기하고 비교적 허가절차가 간단한 ‘보조사료’로 출시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품질이라든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시장불신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역원은 허가기준의 세부적 방향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생약의 특수성, 예를 들어 화학제와 달리 복합물질로 구성된 점을 감안한 효력시험 등 완화에 무게가 실려있음을 내비췄다. 심사기준에서 생약제 기준을 별도로 두는 것도 검토대상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항생제 내성, 잔류 등 사회적 이슈와 함께 생약제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은 만큼 이번 제ㆍ개정이 생약제제가 동물약품으로서 뿌리를 내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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