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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역원,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 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5일 포장육에 도축장명ㆍ등급 표시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포장육에 도축장명ㆍ등급을 표시하게 하는 등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축산식품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포장육에 도축장명 표시 △포장육에 등급 표시 △포장육의 제조일을 제품의 포장일로 표시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할 경우, ‘냉동전환일’을 추가로 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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